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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가톨릭대학교 로고

학적변동

등록(연구등록)

등록 일정

학기 구분 예치금 납부
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
등록금 납부
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
1학기/2학기 신입생 1월 중 / 7월 중 2월 중 / 8월 중
재학생-본등록 - 2월 중 / 8월 중

등록(납부) 방법

납부금융기관 납부방법 납부계좌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
· 은행창구납부: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
· 인터넷뱅킹납부
· CD/ATM납부
- 부산은행: 부산가톨릭대학교 선택
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
※ 가상계좌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시 확인가능

학생정보시스템

대학원생 서비스

등록관리

등록금 고지서 출력

유의사항

·송금인 : 학생성명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
·납부 가능 시간 : 납부기간 내 은행 업무시간(09:00~16:00) 중 1회만 가능
·재학생의 납부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등록한 것으로 처리. 단, 입학지원자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 확인절차 진행
·수업일수 4/16선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함

분납 방법

· 신청대상 : 재학생, 복학생 중 분할납부 희망자(재입학생제외)
· 신청기한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 : 2월 중 / 8월 중
· 신청방법

  • 학생정보시스템

  • 개인화서비스

  • 대학원서비스

  • 등록관리

  • 분할납부신청

  • 횟수 선택

고지서출력

· 분납 등록일정 및 금액

구분 1차납부 2차납부 3차납부 4차납부
납부기간(대학원 홉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 2월 중 / 8월 중 3월 중 / 9월 중 4월 중 / 10월 중 5월 중 / 11월 중
납부은행 부산은행 가상계좌(최초발급받은 가상계좌와 동일)
차수별 납부금액 2회분납 납부금액의 1/2 잔액 - -
3회분납 납부금액의 1/3 납부금액의 1/3 잔액 -
4회분납 납부금액의 1/4 납부금액의 1/4 납부금액의 1/4 잔액

유의사항

·분할납부자가 휴학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·분할납부고지서는 개인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함
·분할납부 신청 후 1차분 미납시 분할신청 내역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

등록금 반환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
학기개시일로부터 40일 이내 수업료의 5/6 환불
학기개시일로부터 41일 ~ 60일 수업료의 2/3 환불
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~ 90일 수업료의 1/2 환불
학기개시일부터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
휴학

· 신청대상 : 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학업이 불가한 자
· 휴학기간 : 석·박사과정 4학기, 통합과정 6학기, 계속하여 2학기 초과 불가

※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창업, 군입대의 경우 휴학기간에 불포함
※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창업휴학은 통산 2년 초과 불가

· 신청기간
- 등록 휴학 :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8/16선 이내
- 미등록 휴학 : 개강전

※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실청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가능

· 신청방법

  • 휴학원 작성

  •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

  • 대학원 교학부(보건과학관 505호) 제출

·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
일반휴학(가사사정, 어학연수, 개인사정) 휴학원, 사유서
군휴학 휴학원,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
질병휴학 휴학원, 진단서
임신·출산·육아 등의 휴학 휴학원, 자녀증빙서류(임신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출생증명서(8세 이하) 중 택1)

· 등록금 이월

기준 휴학종류 이월금액
학기 개시일로 부터 수업일수 8/16선 일반휴학, 군휴학, 질병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
수업일수 8/16선 부터 12/16선 일반휴학, 창업휴학 등록금 전액 소멸
군휴학, 질병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
수업일수 12/16선 부터 기말시험 종료일 일반휴학, 창업휴학 등록금 전액 소멸
군휴학, 질병휴학,
임신·출산·육아휴학
성적 인정 등록금 전액 소멸
성적 미인정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

유의사항

·신입생·편입생 ·재입학생은 첫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함
·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은 전액 소멸됨
·재휴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복학 후 재휴학이 가능함

복학

· 신청대상 :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된 자
· 휴학기간 : 매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 신청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
· 신청방법

  • 학생정보시스템

  • 개인화서비스

  • 대학원서비스

  • 학적관리

  • 복학신청

  • 학과장 승인

대학원 승인

· 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
군제대 복학 전역증, 전역예정증명서, 병력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, 병적증명서, 병무청인터넷 확인서 중 택 1

유의사항

·수업일수 4/16선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함

자퇴

· 자퇴방법

  • 자퇴원작성

  • 지도교수 소견서 작성
    (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)

  •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

  • 대학원 교학부
    (보건관학관 505호) 제출

총장 승인

· 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
자퇴 자퇴원, 지도교수 소견서, 통장사본

재입학

· 신청대상 : 퇴학 또는 제적자 중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 (단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함)
· 신청기간 : 매학기 초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)
· 학점인정 :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

유의사항 : 매 학기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에 대해 허가 가능함

기타

전공변경

· 신청대상 :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
· 제출서류 :
- 전공변경원
- 전공변경 지도교수 승인서
- 전공변경자의 이수과목 학점인정 확인표
- 성적증명서

유의사항 : 재학 중 동일학과 내에서 1회만 가능

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

· 논문지도교수 선정

- 선정기간 : 입학학기 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선정
- 선정방법

  • 학생

  • 학과

· 논문지도교수 변경

- 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
- 제출서류 : 논문지도교수 변경원(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버튼으로 표현)